/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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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행정서비스통합포탈인 '정부24'에서 조회됐던 휴면예금 서비스를 지급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24에서 휴면예금 조회 후 지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24에서 휴면예금을 조회·지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해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후 '나의 생활정보'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휴면예금 조회는 연중 상시 가능하고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 내로 지급(영업일 오전 1시~오후 10시)된다.

정부24 외에도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조회·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인·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휴면예금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따라 지급액이 2018년 1293억원, 2019년 1553억원, 2020년 2029억원(11월30일 기준)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며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고, 서민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