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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조성한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1317번지 인근 임야와 과수원등을 포함한 8400평(빨강색 원안) 부지에 논란이 일고 있는 진입도로가 연결돼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
지역주민 "감사 및 수사해야"…군 예산 들여 도로개설·상수관로 설치
경남 산청군이 현직 도의원의 친인척 택지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군수 청탁설 등 관련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관련 기사=2021.07.13.일자 본지 '경남 산청군, 현직 도의원 친인척 부동산 투기 특혜 지원 '논란'〉
특히 이와 관련, 추가취재에서 허기도 전 군수의 청탁설과 군 관계자들의 답변이 특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상급기관의 감사 및 사법기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농로 확·포장공사는 도로 폭이 통상 3m 이내로 개설되지만 상수도 배관까지 매립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상수도(수도배관) 설비 관련해 담당 공무원은 "중촌 농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건설과의 PE 수도관 관급자재 요청으로 제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의 평면 선형 비교도를 보면 3가지 안이 제시돼 있는데 이것도 특이한 경우"라며 "농로 확·포장공사는 농산물 경작을 위해 기 개설된 농로를 확·포장 하는 것인데 새로운 농로를 개설한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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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단성면 종촌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평면선형비교도./사진=산청군 제공. |
특히 퇴직한 산청군의 한 고위공무원이 도의원 B씨의 사촌 누나인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여·63)로부터 허기도 전 군수에게 청탁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퇴직 공무원 D씨는 "A씨와는 친구 사이로 지난 2015~2016년께 허기도 군수를 찾아가 '그 부지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다'는 말을 본인에게 직접 들었다"며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때)위쪽에도 다른 택지 부지가 있는 상태였기에 허 군수가 도로 개설을 재가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허기도 전 군수는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를 군수 재직 당시 만난 적이 없다"며 "불순한 정치적인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당사자인 A씨는 "허 전 군수의 청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부 마을 주민들도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취재해 사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한편 A씨는 현직 경남도의원 B씨의 사촌누나이며, 경남도 고위공무원을 지낸 C씨의 여동생으로 알려졌다. 산청군 단성면 중촌농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2018년 9월 21일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으며, 같은해 11월 실시설계에 착수, 다음해인 2019년 1월 3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해 5월에 공사를 시작해 지난 3월 1일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