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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14일 결정한다. 사진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을 나선 모습. /사진=뉴스1 |
서울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신상공개위)를 이날 오후 개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씨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따라 결정된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점 등 공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변호사·의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통상 개최 당일에 나온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26분쯤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헤어진 연인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는 결국 사망했고 동생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다행히 치료를 받은 동생은 현재 위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