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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가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 한다. 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 치료비 전액 등을 우선 지급하는 특약을 추가한 보험을 통상 종합보험이라 한다.
책임보험에 따른 배상 범위는 대인배상의 경우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인배상의 경우 대인 I, 대인 II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대인 I이 책임보험을 의미한다.
책임보험은 보장의 범위가 좁은 대신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많다. 하지만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이 달라지므로 단지 저렴한 보험료만을 이유로 책임보험을 선택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면허를 받은 일(운전)을 하면서 실수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로 대인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닌 이상 합의 등으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즉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또 한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사고를 낸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대인 배상의 한도가 무제한이므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험으로 모두 배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과 같이 본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면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책임보험으로 절약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갱신 시점을 놓쳐 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보유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입은 타인의 손해를 모두 직접 배상해야 하므로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강제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 기간은 꼼꼼히 잘 챙겨야 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을 통해 배상되는 금액 이상의 손해는 직접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