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공개가 미뤄졌다. 사진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공개가 미뤄졌다. 사진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 공개가 3일로 미뤄졌다.

법사위는 2일 오후 2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두 자료를 받아 열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만 제출했고 이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 자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자료 열람이 무산됐다. 이 후보의 범죄수사 경력 자료 소관은 경찰청이 담당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시 자료만 먼저 열람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시 열람이 아니면 안 된다며 맞섰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오는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자료를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경찰청장에 (수사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여기에 경찰청장이 응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오는 3일 오후 2시에 윤 후보 자료와 이 후보 자료를 같이 열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 후보 것만 열람하고 범죄수사경력은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결한 전제가 충족하지 않아서 같이 열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박 장관이 경찰청에 (범죄수사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못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경력 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저희는 그걸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 시력 자료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어 갖고 올 수 있었는데 경찰은 협조요청에 법률검토를 하다가 이날 제출은 어렵겠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박 장관은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후보 부동시에 대한 지난 1994년의 검사임용, 지난 2002년 검사 재임용,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시력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제출받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