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에 들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18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관들이 길에 누워 있는 A씨를 보호조치를 하려 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