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 방안 발표에 증권사들이 속속 담보비율 인하 발표에 나서는 모양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 방안 발표에 증권사들이 속속 담보비율 인하 발표에 나서는 모양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 방안 발표에 증권사들이 속속 담보비율 인하 발표에 나서는 모양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이 전날 증권사 중 처음으로 담보비율을 낮췄다. 교보증권은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다올·유진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를 포함해 신한금융투자도 반대매매 완화 방안 조치로 담보비율 인하를 결정했다. 이밖에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완화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주식이 하락하면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의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차츰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증가가 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막기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14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더라도 담보증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통상 증권사들은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이 140% 밑으로 떨어져 담보부족이 발생할 경우 추가납입을 안내하고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청산을 진행한다. 이번 금융당국의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담보비율이 완화되는 만큼 반대로 신용융자 가능 종목은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 시 빌려준 금액을 떠안아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향후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은 종목들은 아예 신용거래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