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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이중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했으며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과 관련해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막고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와 특조위 부위원장 직권면직 등 검토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도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고 여러 권한의 총체에 불과하다"며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 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 파견 협의 요청에 회신하지 않아 파견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자체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결정은 유가족과 국민 염원을 비상식적 법 논리로 부정하고 기만한 것"이라며 "범죄자들이 상식적인 처벌을 받는 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