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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뇌물 수수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판 출석에 앞서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 출석했다. 오전 9시3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노 의원은 취재진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이 없다"며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백함을 주장하며 노 의원은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조작된 부분은 조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지난 3월29일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에게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