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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차주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의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주유기 앞에서 담배 물고 기름 넣는 숏컷의 20대 초반 여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광주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앞 차량 차주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짧은 머리의 여성 B씨가 주유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입으로 가져가 무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주유를 끝낸 뒤 곧바로 떠나지 않고 주유소 구석에서 담배를 마저 피웠다. 당시 주유소는 셀프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관리인이 없던 상황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당시 느꼈던 공포감을 드러냈다. 다행히 우려하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B씨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이들은 "제정신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느냐" "경악 그 자체" "저런 행동은 무지하고 타인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주유소를 불바다로 만들 작정이냐" "주유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차와 상가까지 날라갈 뻔했다"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특히 주유소에서 근무한다는 한 누리꾼은 "사람이 있어도 담배를 피울 사람은 계속 피운다"며 "담배 때문에 싸움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주유소 흡연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유쇼의 경우 담뱃불 등이 직접 기름에 닿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있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이는 생명·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에도 처벌 규정은 미미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5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