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유치원 교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에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사진=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유치원 교원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에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공개한 '교권 회복 종합 방안'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평가지만 앞으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는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사 폭행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가 휴가나 조퇴를 해야 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가해 학생에게 교내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등 조치도 내릴 수 없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을 하고 교권보호위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했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상황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잘못된 지도를 강요한 사건이 밝혀진 가운데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교사가 직위해제·감봉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확정해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고시안'은 학생이 휴대전화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압수할 수 있다. 현재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게임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에 앞서 반드시 해당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선 교사들은 수사기관이 신고 즉시 교사를 소환하고 교육청도 신고와 동시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교육 침해 행위'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학부모가 매일 밤 교사에게 한 시간씩 전화해 자녀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고 따뜻한 우유를 먹여 달라고 하는 등 교사 업무가 아닌 일을 강요한 사건이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도 교권 침해로 보겠다는 것이다.

교권보호위는 문제 행동에 대해 서면 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지금은 행정 조치로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요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을 받을 경우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심리 상담 등을 받아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학부모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으로 일원화한다. 민원팀은 교감·행정실장 등으로 구성해 전화와 온라인 민원을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학교 내에 CCTV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민원상담실을 만들어 학부모와 교사간 시비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는 사전 예약을 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에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안'을 내놨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동의하고 있고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