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서울광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 관계자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거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늦은 밤 차도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운전자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 인근 차도에서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돠 부딪쳤다.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3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킥보드에 탔던 20대 여성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