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이트 수사 결과 발표를 둘러싼 비판에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를 문화부가 부풀려 발표했다는 업계의 논평이 나와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1000건 이상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시드 파일)을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총 378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10개 토렌트 사이트에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돼 있었고, 해당 사이트에서 약 7억1500만회가 다운로드 됐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총 8667억원(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에 이른다.


이같은 당국의 발표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논평을 내고 문화부가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를 뻥튀기했다고 비판했다. 문화부가 발표한 저작권 침해 규모 8667억원은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가 없어지면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이동한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수치라는 것.

2012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 웹하드 제휴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당초 발표된 규모의 26%인 229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픈넷의 설명이다. 


오픈넷은 토렌트 파일이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님에도 문화부가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렌트 파일은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메타 파일에 불과한데 문화부가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사이트 회원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화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오픈넷은 "이같은 문화부의 방침은 올바른 저작권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불법 저작물의 음성적인 유통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피해규모를 부풀리지도, 이용자 대부분을 범죄자로 취급하지도 않았다는 것.  



장영화 문화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은 "피해 규모는 다운로드 건수에 콘텐츠 단가를 곱한  수치"라며 '피해금액 뻥튀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토렌트 파일이 저작물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지적 역시 어불성설이라며 재반박했다. 



장 서기관은 "토렌트 사이트 저작물 공유의 핵심은 특정 저작물과 연계한 시드파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시드파일 자체가 아니라 거기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고 복제하면서 발생하는 전송권·복제권 침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렌트 사이트를 만들어 업로드 몇건 한 것 가지고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영리 목적을 갖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장 서기관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자신이 불법저작물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콘텐츠 이용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