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5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공시 불이행 2건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사진은 콜마비앤에이치 충북 음성 공장. /사진=콜마비앤에이치

건강기능식품 ODM(제조자개발생산) 기업 콜마비앤에이치가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공시 불이행 2건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달 7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소송 등의 제기·신청) 관련 내용을 9일 지연 공시했다. 지난달 15일 사유가 발생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전망(공정공시)에 대해서도 27일에 지연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누적 벌점이 8.0점 이상이 되면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