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STX 채권단은 파산 신청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STX는 회사채를 보유한 이화석씨가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씨는 파산 신청 사유에 대해 ▲STX는 반기재무제표상 채무초과 상태이며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율협약 진행 중이고 ▲자율협약 채권은행단이 비협약채권자인 회사채 채권단에 대해 협약채권자와 동일한 채무재조정 요구 가능성이 있으며 ▲STX의 채무변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STX조선해양 지분 100대 1 감자 동의 등 자산 훼손행위 방지와 앞서 발생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채권단이 마련한 정상화와 관련된 절차들이 중지된다. 다만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채권단의 설명을 듣는 과정 등이 있고 채권자에 의한 회생 신청도 가능해 파산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STX의 파산 신청과 관련해 내달 2일 오전 9시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STX 채권자, 법원에 파산 신청
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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