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정위의 대리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 유통구조도 본사가 대리점을 사실상 지배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및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관행이 여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3일부터 7월8일까지 자동차, 주류, 유제품, 라면, 화장품, 제과, 음료, 빙과 등 8개 업종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유형 및 계약내용 등을 조사하고 각 업체별 50개 대리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7월5일부터 8월5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본사 직원의 폭언, 주류 대리점주의 자살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전 실태조사차원에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사가 설정하는 판매목표액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 본사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고작 15.7%에 불과했다. 이러한 잘못된 판매정책으로 본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는 대리점의 비중은 20%에 그치고 있다.
대리점 불공정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제품 밀어내기’에 대해서도 86개 응답 대리점 중 22개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본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도 7.6%에 이른다.
기본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도61.4%에 달했다. 계약 해지시 대리점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는 인테리어 등 개시비용, 권리금 등이 꼽혔다.
대형유통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비율은 41.5%, 판촉사원의 급여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비율은 76.9%에 이르렀다.
대리점주들은 특히 ‘연초에 월간 판매목표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재계약을 빌미로 목표달성을 강요하는 행위’,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목표 대비 일정비율을 할당해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관행으로 제기했다.
김제남 의원은 "남양유업사태 이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가 사회적으로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며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화장품업계의 ‘대리점 쪼개기’,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대리점주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단 구성, 적절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제남 의원은 "남양유업사태 이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가 사회적으로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며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화장품업계의 ‘대리점 쪼개기’,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대리점주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단 구성, 적절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