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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세청의 '과세 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속세가 확정된 피상속인(사망자) 28만7000명의 총 상속재산은 26조5374억원이다. 2011년(27만7000명, 29조2537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2012년의 평균 상속재산은 9200만원이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이 1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1억2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9200만원), 인천(8700만원) 충남(7700만원)도 평균 상속재산이 상위권에 들었지만 전남(3700만원), 경남(4700만원) 등은 금액이 적었다.
상속재산 규모로는 1억원 이하가 2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이들의 총 재산가액은 1조39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8억5000만원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500억원인 피상속인도 92명이나 됐고, 50억~100억원도 185명에 달했다.
과세 대상자는 6201명이었다. 이들의 총 상속재산은 11조2296억원이었고 부과된 상속세(결정세액)는 1조76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8억1000만원이었고, 평균 상속세는 2억8500만원이었다.
과세미달자는 28만명으로 총 상속재산은 15조3078억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상속 재산은 54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