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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송 결과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항소를 예고했다. 셀트리온은 2023년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인정했다"며 "휴마시스가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을 당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셀트리온은 2023년 1월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물품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으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 물량 공급을 위해 휴마시스에 수차례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는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했다. 셀트리온은 이후 휴마시스와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협상을 거부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127억107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에게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된 셈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이 인정된 만큼 셀트리온은 항소를 통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소명할 계획이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게 셀트리온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진행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방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