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24일 법무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이 대상이다. 규모는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 및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 단행될 것으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