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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 신고방법별 통관현황 /자료=관세청 |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 열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1∼4월 특송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액이 4억7877만달러(491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입건수도 497만건으로 52% 늘었다. 정부의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으로 수입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의류·신발(27%)이고, 이후 건강기능식품(14%) 화장품(8%) 가방(8%) 완구(3%) 순이다.
직구 대상 국가는 미국이 74%로 압도적인 1위이며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2%)이 뒤를 이었다.
직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올해 수입 신고된 직구 물품 343만건을 조사해 보니 이 중 52%(177만건)를 30대 연령층이, 22%(77만건)를 20대가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38%)보다는 여성 이용자(62%)가 많았다.
◆직구 전 통관금지 품목 확인해야
해외 직구는 배송비·수수료를 지불해도 정식 수입품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엄연한 수입행위여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위해식품류나 농축수산물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인터넷 쇼핑을 하더라도 통관이 되지 않는다.
또 100달러(미국산은 200달러) 이하 제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직구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을 악용해 여러 사람 명의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은 밀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은 모두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6년 자동화된 설비가 구축된 특송화물 전용검사장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