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단통법'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지난 5월 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여야 의원 중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국감 때 할말 없을까봐 반대 안했나"는 등의 조롱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단말기 구매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단통법에 분리공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무산됐기 때문"이라면서 "이 때문에 단통법을 시행하자마자 폐지나 개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도 "단통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후 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비싸게 사야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분리 공시가 단통법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단통법에 대해 이동통신 3사 및 팬택과 삼성전자 간 의견이 상반됐는데 정책 결정은 삼성전자 의견대로 됐다"면서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이후 즉각 재심청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단통법은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5명 중 찬성 213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했다.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문이 네티즌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단통법은 최초 지난해 5월28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야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을 대표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법의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도 초기부터 제도 실패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이 된다”며 “(제도 정착에는) 두세 달 이상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