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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5580원 /사진=이미지투데이 |
‘2015년 최저임금’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소비 기반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를 확대를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 및 직업훈련 강화할 계획이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해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정한 임금 인상을 유도해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은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비해 7.1% 오른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