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금융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됐다. 정부가 그간 경제문제를 유발했던 다양한 부분에 대해 대폭 손질하고 나서서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카드업계의 경우 소비자의 권리 및 편의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부가혜택 축소를 막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이밖에 저축은행은 점포설치 제한이 완화되고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민밀착형 금융기관에 한뼘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대부업체는 올해부터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올해부터 변화하는 카드업계 관련 제도는 고객 권리보장과 정보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5년

우선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부가서비스 이용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과거에는 카드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부가서비스를 축소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이처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 유지기간을 5년까지 확대한 것. 다만 기존 카드가 아닌 새로 출시되는 카드상품에 한해 적용된다. 카드사들은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6개월 이전부터 매달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2금융권 바뀌는 제도] 신용카드 주민번호 수집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보보호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대신 본인 확인절차는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신한카드는 카드가입 시 ARS를 통해 부여받은 9자리 고객관리번호를 써넣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방식을 변경했다. 삼성카드도 주민번호 대신 '신청번호'를 기입하도록 했다. 신청자가 ARS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받으면 이를 신청서에 써넣는 식이다.

현대카드는 ARS 인증을 거쳐 고객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단,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롯데카드는 1월6일부터 가입자가 작성한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은 뒤 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밖에 결제대행업체(PG)사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제시했다. 앞으로 PG사가 고객에게 직접 수집한 카드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PG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신분증 확인의무 폐지

고객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다양하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매출전표 또는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축은행
 
◆점포 규제완화

저축은행은 앞으로 점포설치 시 증자의무가 완화되고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제한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맞춤형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우선 상호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부담하는 증자자본금이 출장소는 50%→5%, 여신전문출장소는 12.5%→1%로 각각 낮아졌다. 또한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보수 제한을 삭제해 거래자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또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체크카드 결제와 함께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신용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BC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취급 대출상품도 더욱 다양해진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도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상품도 판매될 예정이다.


[2금융권 바뀌는 제도] 신용카드 주민번호 수집

◇대부업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앞으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대부업체는 그동안 지방자지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금융위로 옮겨진다. 당국은 약 9500개의 등록대부업자 중 약 200개 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수는 적지만 200개사가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90%에 달한다.

아울러 앞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 상호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이밖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아예 금지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