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흡연금지 /자료사진=뉴스1
음식점 흡연금지 /자료사진=뉴스1

‘음식점 흡연금지’
을미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모든 음식점 내 흡연이 금지됐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흡연 금지 음식점 포함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원,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흡연실에는 흡연을 위한 물건 외에는 비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커피숍의 흡연실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한편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이곳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예고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흡연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