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오늘(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4.5%'까지 할인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세금 공제'

1년분 자동차세를 오늘(2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과세일(6월1일, 12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 납부하면 된다.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 선납 할인 금액에 추가로 세금을 더 감면해 준다. 이로써 세납자는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