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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1년' /사진=임한별 기자 |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항공기 항로변경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국내 항공법과 관련해 ‘항로변경죄’를 최초로 적용한 판례가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로 판결됐다. 가장 큰 공방이 벌어진 부분은 항공법상 항로변경이었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를 놓고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공보안법 제2조는 ‘운항중’을 승객이 탑승한 뒤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램프 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를 항로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의 최소형량을 적용했다.
한편, 증거인멸·은닉과 강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객실업무담당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향후계획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