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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사진=뉴스1 |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박관천 경정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5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룸살롱 업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룸살롱 업주 오 모 씨로부터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kg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박 경정은 청탁을 받고 나서 오 씨 소유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던 A경위가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 때문에 A경위는 수사에서 배제됐고, 7개월여 동안 내사를 받았다.
이 보고서 때문에 A경위는 수사에서 배제됐고, 7개월여 동안 내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