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충북 보은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A(12)군이 2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하강레포츠를 체험하던 당시 안전요원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강스포츠 시설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와이어에 탑승자의 도르레를 연결시키기 전 반드시 허리에 안전 확보줄을 먼저 연결하는 것이 순서이나, 운영요원의 미숙으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채 출발하게 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펀파크에는 하강레포츠 시설 2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전문 업체에 의해 시공된 시설이 아닌 펀파크 자체적으로 기존의 시설을 본 따 만들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강레포츠 시설은 지난 2009년 국내에 소개된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비전문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 관련 법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짚라인 전문업체인 짚라인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당사를 포함한 하강레포츠 전문업체의 경우, 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ACCT)의 기술․운영 기준에 의거해 시설을 시공, 운영하며 직원 교육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며 “하강스포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