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시행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사진=임한별 기자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시행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사진=임한별 기자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시행령'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해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조치 요구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위, 야당 또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시행령 내용과 관련해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조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적인데 그렇게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또 그 관철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당초 원안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