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처남, 사기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매형은 오늘(8일) 검찰조사
'홍준표' '홍준표 처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56)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48) 씨는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준표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시설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빌려줬다"며 이후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지사는 오늘(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