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유서대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한 강기훈(52) 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 씨는 1994년 8월17일 만기출소했고, 2007년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 사건에 대해 "강씨가 아닌 김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냈다.

법원도 재심 개시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항고와 3년이 넘는 대법원의 장고 끝에 재심은 2012년 10월19일에서야 최종 결정됐다.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김기설이 분신자살을 하며 남긴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 본인의 것이 아니라 강 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