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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위자료 판결을 받은 한 여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유부남이었던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소송당해 2000만원의 위자료를 냈다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사회에 나와 일하면서 직장 생활을 혼자 버텨내다 보니 '나이가 많고 듬직한 남자를 보면 괜히 기대고 싶어진다'는 친구의 말이 점점 이해되더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그에게 유부남이었던 직장 상사 B씨가 먼저 다가왔다. B씨는 A씨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했다. 결정적으로 이들의 첫 관계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시작됐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취하자 B씨가 저를 모텔로 데려갔다.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결국 B씨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출까지 받아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냈다. 그런데도 B씨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다. A씨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은 것 같아서 억울하다.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며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로 쓴 66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안은경 변호사는 "A씨는 직장상사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씨는 선행소송에서 조정 등을 통해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 없고 판결로 받았으므로 구상할 수 있다"면서 "구상금 청구의 소이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된다. A씨가 B씨 부인에게 지급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상대방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선행소송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됐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B씨 책임이 80%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느 정도 비자발적이거나 소극적으로 관계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면 어느 한쪽의 책임이 특별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대방의 책임을 80% 정도로 판단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실제 사안에서는 40:60으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