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예대금리차는 지난 12일 기준 1.35~1.51%포인트로 평균 1.41%포인트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은행권이 가산금리 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이자 경감을 위해 금리산정 체계 개편을 예고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행권에선 대출금리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어려운 딜레마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예대금리차는 지난 11일 기준 1.35~1.51%포인트로 평균 1.41%포인트다. 평균 예대금리차는 지난 3월 1.4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로 치솟았다가 소폭 하락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대출원가를 반영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기준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가산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구조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리스크 등에 각종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더해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법을 개정해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과 교육세 등 법정비용(약 0.2%)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예대차금리가 해외 보다 벌어져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한 가산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범규준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와 정치권이 법으로 가산금리 산정을 통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교육세와 출연료 등의 가산금리 반영 비중을 낮춘다는 취지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이기도 하다. 교육세법은 금융사들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지난 2023년부터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했으나 대출금리가 꾸준히 올라 출연금과 교육세를 제외해도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5대 은행의 대출금리는 4.32%에서 올해 3월 4.45%로 올랐다. 같은기간 은행 조달금리는 3.71%에서 2.91%로 낮아졌지만 가감조정금리를 2.41%에서 1.06%로 대폭 축소해 경영상의 목표 이익을 달성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내리면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며 "대출금리는 낮추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은행권 가산금리 손질이 대출금리를 정하는 데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대출금리에 10~30% 수준의 예보료, 출연료 등 법정 비용이 포함됐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 세전이익은 최소 5%에서 최대 10%가량 감소될 것"이며 "가산금리 규제는 상생금융과 달리 은행에 지속적인 마진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