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대한항공 사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싸이버 스카이'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싸이버 스카이는 조현아 전 사장 등 조양호 회장 슬하 3남매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1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제조업감시과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항공 본사 3층 '싸이버 스카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회사는 대한항공 기내잡지 광고와 기내면세점 통신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다. 조현아 전 사장 등 조양호 회장의 3남매가 각각 33.3%의 지분을 갖고 있어 총수일가가 지분 전량을 소유한 셈이다.

지난 2월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정상거래에 비해 거래조건이 7% 이상 차이가 나거나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위반 조건에 해당되며 과징금과 함께 총수 일가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한진그룹 이외에 2~3개 중견그룹 광고나 IT(정보기술) 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