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확정, 새정치

'홍준표 이완구 불구속 기소 확정'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대통령 가이드라인 따르는 정치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한계 인정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와 증인, 진술이 나온 상태이고 증거인멸과 증인회유의 정황도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성 전 회장 측근들은 증거 인멸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 검찰이 정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증거 인멸은 돕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결국 두 사람의 불구속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꼬리자르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외면한 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을 철저히 따르는 수사를 하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의 핵심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깊은 회의를 표명한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불법대선자금의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