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 사기혐의로 김강유 회장 고소… 검찰 수사 착수

'박은주 김영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27일 박은주(58) 전 김영사 사장이 김강유(68·김정섭에서 개명) 현 대표이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김영사 설립자이자 실소유주로 지난 1983년 김영사를 설립,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박 전 사장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주고 자신은 종교 수행에 전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사퇴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3일 김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영사 자금 30억여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이 김영사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월급 등 명목으로 30억여원의 돈을 받아갔다고도 주장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뒤 김 회장이 보상금 45억원을 준다고 속여 박 전 사장의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게 하는 등 285억원 상당을 잃게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쯤 고소인인 박 전 사장을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