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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머니위크DB |
'ATM지연인출' 'ATM 거래 제한'
오늘(2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 시 30분간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부터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춰, 100만원 이상 입금 건에 대해 CD·ATM을 통한 이체거래가 30분간 제한된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예방 조치 강화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정상계좌로 둔갑시키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피해자금은 재이체 단계에서 30분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피해확산 방지효과가 미흡할 경우 추후 연장시간을 1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