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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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유예를 선고 받아, 사실상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 유예기간 동안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경우 처음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선고 유예는 형에 대한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인 집행유예와는 차이가 있다.

집행유예란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유예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밖에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환경이나 정상, 범죄의 경중,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