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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한국형 담배 경고그림'의 예시. |
10일 정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도 시행은 내년 12월23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을 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 각 면적 30%를 넘어야 한다. 또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면 안된다. 경고그림 위치는 '담뱃갑 상단'으로 지정했다. 경고문구와 함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하게 된다. 아울러 판매업자가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경고그림 적용 담배는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파이프 담배에도 적용되며 18개월 주기로 그림이 변경된다.
담배제조회사와 소매점들은 경고그림 도입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담배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어서다. 실제 해외의 경우 담뱃갑에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 삽입 후 20%가까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수요가 줄었는데 이제는 경고그림까지 부착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담배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이 줄면 담배제조회사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슈퍼 등 소매점까지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와 엇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