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딸 홈페이지 팝업공지사항 이미지 캡쳐 |
2일, 업계에 따르면, 아딸의 가족간의 불화로 '상표권'분쟁이 발생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표권이 자기에게 있으며, 전국 아딸 가맹점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A씨와 계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자와 편지를 통해 발송했다는 것.
최근 들어 발생하는 외식분야 상표권 분쟁은 실제 사용하는 사용권자의 편을 들어 상표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없는 불특정인이 상표권을 우선등록하면서 해당하는 브랜드가 상표권을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해, 특허청과 법원에선 '상표권 우선사용권 원칙'을 적용해 보호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아딸의 경우는 '상표권자'라고 주장하는 A씨와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투스페이스' 법인간의 분쟁으로 발생된 문제이다.
한편, 아딸은 본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현재 <아딸> 상표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딸> 상표 출원 후 등록 확정된 시기는 2007년이다.
당시 이미 아딸체인본사인 '오투스페이스'가 전국적으로 144개의 아딸을 운영하면서 실제 우선사용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아딸> 상표권은, 현재 상표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아딸> 상표의 사용은 전 아딸 대표 이경수와 그가 운영하던 아딸 체인본사인 오투스페이스의 명의로 이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