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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사진=뉴스1 |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은 이혼 판결 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을 뿐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4년 이부진 사장의 이혼조정 신청에 의해 이혼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999년 재벌가 자녀와 평범한 회사원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던 두 사람은 이로써 남남이 됐다.
한편 이혼 후 두 사람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나누게 돼 있지만 상속·증여 재산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이부진 사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상황이라 향후 두 사람의 재산분할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