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해뱃길'을 조성하려고 추진했던 양화대교 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 측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최규현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4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10년 2월 한강에서 경인아라뱃길로 이어지는 구간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3년 준공을 마친 시공사 측은 결국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지로 인한 약정금과 간접공사비 등 모두 18억4900여만원을 서울시가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공사정지는 서울시의 책임 사유"라며 시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공사정지를 지시함으로써 공사완료 및 기성대가의 지급이 늦어진 부분인 상부 구조물 철거작업의 잔여계약금액만큼 지급해야 한다"며 약정금을 875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진 3차 공사계약 및 4차 공사계약의 기간 연장에 따라 서울시는 증액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4억872만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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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양화대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종로 출마선언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