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을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호에 따라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해당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 질환으로, 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환자는 37.5℃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동반된 경우로,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대상이다.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 2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를 여행한 이력이 있는지 등 역학적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또 환자 중 감염증은 의심되지만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없다면 '의심환자'로, 혈청에서 IgM 항체가 검출되는 등 감염이 추정되면 '추정환자'로 구분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각 의료기관에서 의심 증상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진단·신고 기준에 대해 정리해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하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
'감염병 진단기준'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