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LNG 인수기지 현장/사진=머니위크DB
GS건설 LNG 인수기지 현장/사진=머니위크DB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과정에서 담합비리가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국책사업 중 두번째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담합이 드러난 13개 건설사에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가 통보돼 이르면 다음달 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낙찰규모가 약 1조3000억원인 이들 13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4000∼5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건설 담합 관련 역대 가장 큰 수준의 과징금이다. 또한 공정위 결정 후 한국가스공사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삼척 LNG 탱크 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경기도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생산기지 사업이다.

담합 정황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의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2조원대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22개 업체에 과징금 1700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LNG 탱크 공사도 주배관 공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총 13개 공구로 진행된 LNG 탱크 입찰에서 건설사들은 2005년 5개 공구, 2007년 4개 공구, 2009년 4개 공구 등 총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 업체를 미리 담합했다.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인 투찰률을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 세웠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중견 건설업체 13곳이 가담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1단계 사업은 대림산업 및 컨소시엄이 5997억원, 2단계는 두산중공업 및 컨소시엄이 5442억원, 3단계는 현대건설 및 컨소시엄이 2301억원에 각각 낙찰받았다.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자진신고자 감면제인 리니언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국책사업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