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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감독자 위촉대상. 자료제공=서울시 |
주민참여 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사업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이에 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창신숭인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중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마을탐방로 기반조성사업 등 길중심사업 3개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거점중심사업 7개에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감독 참여 대상자는 창신숭인 지역 주민으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 보유자 등이다. 모집공모와 주민협의체 대표의 추천을 통해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내달 착공 예정인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 감독 모집은 내달 초 있을 예정이다. 대부분의 사업 공사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 내에 모집이 완료될 전망이다. 감독참여 주민에게는 월 4회 한도로 1회당 2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제도의 도입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과정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가리봉, 해방촌 지역과 강동구 암사동 등 5개 도시재생 시범지역 등에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