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의 개정을 추진해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현행지침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로 돼 있지만 개정 지침은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꾸는 등 과정평가에 대한 자율성을 늘렸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개정안을 안내하며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해 수업과 연계한 과정평가를 강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정 훈령은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이후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과 각 학교의 규정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1학기말 성적 처리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훈령 개정안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 특성 상 필요한 경우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이 가능하며 중·고교는 지필평가를 학기당 한 차례만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수행평가를 최소한 45% 이상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교과별로는 과학·영어의 수행평가 비중을 높였다. 특히 과학의 경우 실험평가를 20%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학교가 재량권을 갖고 정하는 내용이므로 모든 학교가 지필고사를 줄이지는 않아도 된다.
![]() |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한달여 앞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국어 영역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