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를 말할 때 흔히 복리의 마술을 보여주는 ‘72법칙’이 등장한다. 72법칙이란 복리를 전제로 자산을 두배 늘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72를 이자율(혹은 수익률)로 나눌 경우 대략 원금의 두배가 되는 기간이 산출된다.
불과 몇년 전 예금금리가 5%대였을 때 약 15년 후면 원금이 두배로 불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현재 2%의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36년이 지나야 원금이 두배가 된다. 예금금리 하락으로 원금이 두배 되는 시기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활용해 72법칙을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원금이 두배가 되는 ‘72법칙’에서 이제는 ‘72-α법칙’으로 ‘α’를 늘려 원금이 두배가 되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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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비과세상품·연말정산 세제혜택 활용하기
먼저 비과세상품을 적극 활용하자. 현재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5.4%(주민세포함)로 예전 5% 예금금리일 때나 현재 1%대 이자일 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히려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고객이 부담하는 세율은 크게 느껴진다. 따라서 적은 이자라도 비과세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비과세예금은 고령자·장애인 등의 경우 전 금융기관 통합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부여한다. 이밖에 비과세상품으로는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재형저축(신규가입 불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상품은 대부분이 장기가입인 데다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혹은 추징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또 상품별로 가입기간 및 투자위험등급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비과세상품을 찾아 가입해야 한다.
나아가 세제혜택상품도 눈여겨봐야 한다. 세제혜택상품은 크게 ‘세액공제’상품과 ‘소득공제’상품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IRP(개인형 퇴직연금) 등과 같이 납입금액에 일정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세액공제상품과 소득공제장기펀드·주택청약종합저축·노란우산공제 등처럼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소득공제상품이 있다. 이 상품들은 가입요건과 의무가입기간이 다르고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절세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연봉이 1000만원인 근로자(소득세율 6%)와 7000만원인 근로자(소득세율 24%)를 비교해보자. 연봉이 1000만원인 근로자는 월 20만원씩 연금저축보험상품에 납입하면 연간납입액 240만원에 대한 16.5%, 총 39만6000원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0만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무주택세대주를 가정)에 납입할 경우에는 연간납입액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돼 144만원의 세금 8만6400원(6%)이 과세되므로 소득공제받기 전 세금 14만4000원보다 약 5만7600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청약저축의 세제혜택을 단순비교했을 때 연봉이 1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금저축의 절세효과가 더 큰 셈이다.
연소득이 7000만원인 근로자는 연봉 1000만원인 근로자보다 세액공제상품의 절세효과가 적다. 이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약 25만3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의 13.2%가 공제돼 약 31만6800원이 절세된다. 자신의 소득에 따른 세금 등을 확인한 후 상품에 가입해야 절세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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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수익률 높이기
수익률을 높여서 72법칙을 앞당기는 방법도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예금금리가 낮아 수익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지만 가입기간을 차별화하고 투자상품 등을 활용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양로저축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높게 정해져 있고 금리상승에 따른 공시이율 인상으로 추가수익을 얻음으로써 이자율을 높일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장기가입 시 비과세혜택도 얻을 수 있다. 단, 가입기간이 예금보다 길고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자금계획에 맞춰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채권·ELF(주가연계펀드)·파생상품 등 많은 투자상품을 통해서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품들은 원금손실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작정 수익률이 높은 상품보다는 안정성을 함께 갖춘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예금금리+α’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올해 출시된 ISA는 고객이 예금·펀드·파생상품(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ISA’와 금융회사에 상품운용을 위임하는 ‘일임형ISA’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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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기준금리 1%대 시대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금리수준이다.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마이너스 금리시대에 진입할지도 모른다. 72법칙을 생각하면 태어날 때 저축한 예금이 죽을 때까지 원금의 두배가 안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기예금만 가입할 것이 아니라 비과세상품, 연말정산 세제혜택상품, 안정적인 투자상품 등을 통해 72의 새로운 법칙, ‘72-α’를 활용해보자.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3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