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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오늘(4일) 오후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폭력시위를 사전에 준비하고 선동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 측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 백남기씨 등 일부 시위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응급차에도 물을 뿌리는 등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부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시위 배경에는 고용 불안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와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