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업자의 빌라·다세대주택·소규모 빌딩 시공이 빈번에 안전 위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DB
무허가 업자의 빌라·다세대주택·소규모 빌딩 시공이 빈번에 안전 위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DB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빌라와 다세대주택, 소규모 빌딩 등 규모가 작은 건축공사들을 무자격 업체들이 시공하고 있어 안전위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발간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이 다세대주택, 빌라 등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국민 생활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는 다중·공공이용시설을 포함해 일정 규모(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체들의 소규모 민간건축물 시공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안전 문제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시장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에 적발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건을 보면 건설업 등록증을 7336회 불법 대여해 4조원 대의 부당 매출이 발생한 사건이 있엇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상당 규모의 불법 등록증 대여와 불법 시공이 이뤄지고 있고 위험 수위도 심각한 것으로 추론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 기술자 미배치, 공사 감리의 부실, 품질 및 안전 관리의 부실, 하자보수 책임자 미확보 등으로 부실시공과 소비자(국민)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등록 업자의 주된 시공 분야인 원룸,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들은 대부분 서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특히 태풍·폭우·지진 등에 취약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4년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시공을 총괄했던 업체도 등록증 대여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나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비해 부당수입 규모가 더 크다보니 불법 대여와 불법 시공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자본금 규모, 기술자 수 기준 등을 엄격하게 검증해 시장에서 불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무자격 업체)가 적발되면 건설업 재등록 금지 및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시장 퇴출을 촉진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