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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입양,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 가구가 내년 둘째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출생 세액공제는 1명당 30만원이다. 셋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자녀가 2명이면 자녀 세액공제를 30만원, 3명이면 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를 출산하면 자녀가 한 명일 때보다 한해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육아 과정에서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저귀와 분유뿐 아니라 액체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출산이나 육아 후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사회보험료 10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공제율은 50%다.
아울러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이 퇴직 후 3∼5년 안에 종전 일하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정부가 2년치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0년까지 완화된다.